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요건 확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전환 여부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간이과세 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 신고: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보유 중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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