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0.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업종 및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임대사업자였다면 양수인도 임대사업자여야 포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특약 명시: 포괄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안(예: 부가세는 매매대금 외 별도 지불)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 유지 의무: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자산에 대해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20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폐업 신고: 양도인은 사업 양도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에 의함'으로 명시하고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수인 사업자 등록: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한 과세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게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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