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공단 환급액이 종업원 주민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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