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 또는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