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