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경우 4대보험료와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알바생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경우, 4대보험료와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총 납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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