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의 일부만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소멸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범위액의 일부만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소멸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세법상 한도액이 결산서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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