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범위액의 일부만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소멸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세법상 한도액이 결산서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