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의료비 공제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규정을 준용하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인 것과 달리, 성실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3%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