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한 경우, 징계 수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의 구체성,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미친 지장 정도, 그리고 기업 질서나 신뢰 관계의 훼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복무 규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순히 겸직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의 사적인 겸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겸직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