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3년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 1차분을 이월시켰을 경우, 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분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은 소멸시켜야 하나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출금 내역만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하여 이중신고로 취소되었는데, 나중에 한 신고가 자동으로 앞선 신고를 대체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