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세연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신규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며, 기존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소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고용 지원 제도를 중복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은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선택이며, 과거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법령이 정한 이월 기간(10년) 내라면 당해 연도 세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