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이나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