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3.3% 원천징수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