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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지급한 급여의 3.3%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1.

    6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3.3% 원천징수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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