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등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0%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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