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업종코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1.

    프리랜서의 업종코드는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가 해당됩니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 수익을 얻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며, 매입세액(카메라, 마이크 등 촬영 장비 구매 시 발생)을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는 유튜버가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화로 받는 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활동 형태와 수익 구조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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