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후 업무지원차량으로 구조변경 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비용의 100%가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