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또는 손비)로 즉시 전액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이 소액인 경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나누어 처리하는 대신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즉시상각 의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5만원인 선풍기는 이 기준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