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편한 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에게서 받은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