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