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육 용역에 대한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된 학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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