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을 '토지' 계정과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기타포괄손익 계정을 사용하여 재평가잉여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토지 재평가 증가액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 시점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정 시 재평가잉여금은 '유보' 처리하여 토지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 처분 시에는 재평가잉여금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