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토지 재평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을 '토지' 계정과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기타포괄손익 계정을 사용하여 재평가잉여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토지 재평가 증가액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 시점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정 시 재평가잉여금은 '유보' 처리하여 토지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 처분 시에는 재평가잉여금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토지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토지 재평가 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토지 외 다른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나요?
    자산재평가 시 세무상 즉각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국세청의 탈세 제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