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중발급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