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취득원가가 105만원이 되는지는 불공제 매입세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지출한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 실무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상품의 공급가액이 1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인 경우, 안분계산 결과 불공제 매입세액이 5만원이라면 최종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