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 소득(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료 등 각종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