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할인권과 할인쿠폰은 그 개념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할인권은 특정 금액만큼 할인을 제공하는 증서로, 비환금성 수단입니다. 즉, 돈으로 교환할 수 없고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권이 사용되면 판매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할인쿠폰은 특정 분야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일회성 혜택으로, 소비쿠폰과는 다릅니다. 할인쿠폰은 판매자가 의도를 가지고 할인을 해주는 '에누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쿠폰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