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으로 인한 가산세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일정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가산세율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는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종전에는 일반 사업자 1%, 간이과세자 0.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각각 2%와 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