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폐업일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이 사실을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