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화물차의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유지비(주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수취를 공제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