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일제 강사가 학교와 고용 관계를 맺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용 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일제 강사는 학교와 고용 관계가 명확하므로,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