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수입의 60%(등록사업자) 또는 50%(미등록사업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공제금액: 등록사업자는 400만원,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을 추가 공제
분리과세 계산법: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14%
임대료 외 수입: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