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법정 휴가로, 이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생리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80% 이상)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