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16.5%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16.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세 16.5%는 소득세 15%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5%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즉, [기타소득금액 × 16.5%]가 최종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지만, 특정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6.5%라는 세율은 주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기타소득으로 과세) 적용되는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