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차남이 어머니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거주자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다른 형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형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차남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차남이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