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