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소명 기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숙박시설에서 구분소유자가 직접 세대 청소를 수행할 경우, 숙박업체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청소비를 지출해도 되나요?
부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된 경우, 보험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숙박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청소비는 숙박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