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는 공단에 반환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 상태가 확인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자격은 상실 처리되며, 이로 인해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과오납금'으로 분류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