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융거래 조회 권한은 모든 세목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근로장려금 결정, 조세범칙조사 등 법률에서 명시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납세자의 사생활과 금융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