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주주이자 직원인 갑에게 보유한 가지급금을 갑의 주식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주주이자 직원인 갑에게 보유한 가지급금을 갑의 주식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6. 6. 27.
A회사가 주주이자 직원인 갑에 대한 가지급금을 갑의 주식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상계되는 금액은 갑에게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상계 가능 여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감자 절차를 거친다면, 회사와 주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급금과 감자 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과세 문제: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는 대금(상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갑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상계의 법리: 민법상 상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가지급금과 감자 대금은 모두 금전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가 원칙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배당 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상계 처리된 감자 대금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감자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감자 절차 이행: 상법 제343조 등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감자를 진행하십시오.
상계 약정 확인: 가지급금과 감자 대금의 상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계 처리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하십시오.
의제배당 계산: 감자 대금(상계액)에서 갑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 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증여세 이슈: 만약 감자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불균등 감자'라면, 특정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 방식이 균등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상계 시점까지의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