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소멸시효 기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기산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요?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의학적으로 치유되어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시효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의 중단: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치유일 확인: 주치의로부터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날(치유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