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각 사업장별로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 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통합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별 세무조정은 해당 사업장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거주자)을 단위로 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개이더라도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사업장의 조정계산서를 임의로 통합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각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각각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