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 별도의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사망으로 인한 사업자 상태 변경(폐업 또는 상속인 명의로의 정정)은 세무서 방문 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인 5월 신고 기한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