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율은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80% 또는 60%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80%의 필요경비가 의제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모전 상금은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등에 해당하여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후 남은 소득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80% 공제 대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또는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60% 공제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상금이나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에 따라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실제 경비 인정: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 의제 비율(80% 또는 60%)을 초과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모전 상금의 성격(불특정 다수 경쟁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부터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발생 시 보장기관(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소득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부정수급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