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 산정 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농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농업인의 주된 소득원으로 보아 제외하며, 그 외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