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 또는 기간에 대해 중복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육아휴직 중 출산 사실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즉시 알리고 출산전후휴가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중복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각각의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