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한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각 사업의 자산, 부채,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액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