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효력은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퇴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고용 해지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퇴사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임금 체불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 자료를 삭제하거나 파기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경영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