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조기 출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강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찍 출근하는 것을 넘어, 업무 준비를 위해 조기 출근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개인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