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향후 사업연도에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 처분되며, 이후 자산의 가치가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상각되는 시점(시인부족액 발생)이나 자산이 처분되어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시점에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세무상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