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값과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대폰은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겸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과세관청이 사업 관련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