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